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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투자', 은행·고객에 절반씩 책임"

이종훈

입력 : 2004.0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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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은행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면 은행과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50%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김모씨 등 3명이 "은행직원을 믿고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을 입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투자손실의 절반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도 상세히 살펴봤으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았을텐데 직원 말만 믿고 돈을 맡긴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50%로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