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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청문회 불참 결정

손승욱

입력 : 2004.02.10 09:31


10일 국회법사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씨는 변호인을 통해 청문회 증인 출석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653억원 펀드모금 의혹에 대해 계속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