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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석방안' 전격가결

김석재

입력 : 2004.02.09 19:48|수정 : 2004.0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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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와중에 국회에선 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 대한 수사촉구안까지 의결하면서 대여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서청원 석방요구결의안은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이 158대 60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전에 구속된 국회의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서 의원은 곧바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서 의원이 구속된 것은 검찰의 편파수사 때문"이라며 석방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종희/한나라당 의원 : 확실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전격구속한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촉구결의안도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촉구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그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성실한 국정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두 야당이 석방 요구안과 수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것에 대해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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