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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결제사기 조심...민원예보 발령

배재학

입력 : 2004.02.09 19:50|수정 : 2004.0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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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보통신부가 최근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전화결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를 내렸습니다.

배재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등학교 6학년인 김모군은 지난달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무심코 집 전화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무료로 준다는 꾀임 때문이었습니다.

[김모 군/피해자 :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해서 알려 줬어요.]

하지만 게임아이템은 주지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이용료만 4만4천원 청구됐습니다.

주로 초등학생을 꼬드겨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060 결제서비스로 전화를 걸게 해 정보이용료를 뒤집어 씌우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전화결제 사기가 올들어서만 200건이 넘게 신고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게임 이용료 결제 사기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들인 만큼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진섭/통신위원회 과장 :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남이 알려준 승인 번호를 전화를 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거나 남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전화에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 자녀들의 정보이용료 전화결제 사기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통신회사에 060서비스 차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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