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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이르면 오늘밤 석방

조정

입력 : 2004.02.09 18:47


국회 석방 동의안 통과에 따라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르면 9일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회가 청와대와 법무부를 거쳐 석방 요구서를 보내 오면 담당검사의 지휘 아래 서 의원을 곧바로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헌법 제44조 2항에 따라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구속을 면하게 되며,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다시 구속수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