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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혼길 열렸다

이종훈

입력 : 2004.02.09 18:34|수정 : 2004.0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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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재 탈북자나 이산가족의 가족관계에서도 법률적 문제가 많습니다.  30대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혼을 허가해 줬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3살 오모씨는 지난 2000년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송환됐고 오씨만 지난해 어린 딸과 함께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오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하려 했지만 이중 결혼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오씨는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이번 판결은 탈북자의 이혼소송에 관한 첫 판례로 북한에 배우자를 뒀어도 남한에서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간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오씨처럼 새 배우자를 만나고도 새로운 삶을 축복받지 못했던 탈북자들에게 재혼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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