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재작년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결의안에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한화갑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파·표적수사다"라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이종걸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9일 법사위에서 또 한나라과 민주당은 민경찬씨의 펀드 모금 의혹과 관련해 10일부터 시작되는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서 경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