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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인 30대 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정상규 판사는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에 대해 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도 원고가 갖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유효하며, 남북간 자유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혼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