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모 여대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5천2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모 여대 교수 48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학부모 45살 김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교수 이씨는 지난 2천3학년도 입학시험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함께 구속된 김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양주, 장뇌삼 등을 받고 실기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김씨의 딸 하모양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도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물론 다른 입학시험 평가위원들과 금품을 분배한 혐의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