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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류독감 지역 주민 특별관리

서쌍교

입력 : 2004.02.07 19:24|수정 : 2004.0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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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정부도 조류 독감의 인체 감염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발생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혈액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두달간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조류 독감이 돼지를 매개로 사람에 감염되는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한 충남 아산 등의 주민 4천9백여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자, 방역요원 등 1,763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부장/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 : 이 분들한테는 2주 간격으로 피도 뽑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앓고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철처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감 발생지를 중심으로 3km,10km 단위로 구분해서 주민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독감이 유행할 것에 대비해 백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조류 독감을 제4군 전염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인체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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