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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찬씨 사기혐의 영장청구

손승욱

입력 : 2004.02.06 17:43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이천에 종합병원을 세우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박씨로부터 5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빠르면 6일 밤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6일도 병원 사기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7~8명을 소환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653억 펀드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민씨 주변인들의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