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충청남도가 밝혔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주대상은 지난달 2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농가와 인근 주민등 11가구로 현재 방역당국이 주민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풍세면 인근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6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존의 지역 차단식 방역으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