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용호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주식 매집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30살 김모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용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해 수형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도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이고 죄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