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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벌여 다치게한 의경에 배상해야"

김흥수

입력 : 2004.0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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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의경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4부는 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원의 돌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전 의무경찰 25살 오모씨에게 시위 주최측인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조는 7천여 만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천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최측이 폭력사태가 예상되는 시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