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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수뢰, 구청직원 구속
심석태
입력 : 2004.02.06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구청 재개발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내 모 구청 공무원 40살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98년 1월 서울시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조합아파트에 대한 조합과의 매매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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