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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경찬씨 구속영장 신청

손승욱

입력 : 2004.02.06 10:27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관련자6~7명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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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손승욱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6일) 오전 9시반쯤 민경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이천에 병원을 차리게 되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부동산업자 최모씨로부터 5억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씨는 이천 병원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곧 설립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을 통해 곧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민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펀드모금 의혹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씨가 "펀드를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일단 민씨의 동생 등 친인척과 친구 등 20여명의 관련 계좌추적을 벌여 민씨의 입을 열게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사건 관련자 예닐곱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