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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으로 피해본 어민들 보상받을 수 있어"

이종훈

입력 : 2004.0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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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김모씨 등 새만금 간척지 인근 어민 59명이 '간척사업으로 배후지가 사라져 김 양식업을 그만두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인 간척사업으로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간접적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다만 정해진 기간안에 양식업에 종사했다는 신고를 한 29명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김 가공업 등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지난 91년 11월 새만금 간척공사 시작으로 김 양식업을 위한 배후지를 잃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