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 행정법원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다 출국정지된 한.미 이중국적자 28살 박모씨가 "미국 시민권자는 징병검사를 연기받을 수 있으니 출국정지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상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되는 원고가 장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는 쉽지 않아 출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