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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재용씨 사법처리할 듯

조정

입력 : 2004.02.06 06:52

증여세 포탈혐의 적용, 사법처리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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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0억원대의 괴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검찰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6일) 오전 9시에 전재용씨를 다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용씨는 어제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100억원 어치 국민주택채권 등 괴자금 130억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유명 탤런트 P양과 그 어머니의 계좌에 재용씨 돈 수억원이 입금된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재용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 외할아버지인 고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2001년 숨진 이씨를 핑계로 재용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1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잠정 결론짓고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의 출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호화빌라 구입대금과 기업 투자금 등 13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