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후원회가 전면 폐지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5일 이르면 2006년부터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하되 개인 후원회는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또 현재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중앙당 천만원, 시.도지부와 개인 후원회 500만원 등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중앙당 후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 개인후원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해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9일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대상 대상지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