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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전달한 화성시장후배 집행유예

정준형

입력 : 2004.02.05 16:02


우호태 화성시장의 지시로 토석채취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선배인 우 시장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뇌물전달에 관여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천 1년 7월 토석채취업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