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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선불금´ 챙긴 2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2.05 16:02


호스트바에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21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유흥업소에서 남성접대부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선불금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을 판다고 속여 네티즌 19명에게서 4백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