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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낙천 대상자 발표 자체는 합법"

양만희

입력 : 2004.02.05 16:05

집회나 서명, 명단유포는 위법으로 단속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가 공천 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을 단순히 발표하는 행위나, 자신들이 지지 혹은 반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실제로 낙천,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나 거리 행진 혹은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대상자 명단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위법이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시민단체들에게 요청하고, 위법 활동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