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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로 '카드깡' 모집 4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2.05 10:00


스팸메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카드깡을 해 온 혐의로 44살 심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허위로 카드 가맹점을 연 뒤 심씨가 보낸 스팸메일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2백여 차례에 걸쳐 3억 9천만원의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