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에서 법사위로 다시 회부됐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는 법사위가 반려한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법사위로 다시 넘겼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는 반민족 행위의 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법사위의 지적을 반영해, 반민족 행위의 유형을 축소하고 진상 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법사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과거사 특위가 수정해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라며 법안을 과거사 특위로 회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