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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 삭제

정준형

입력 : 2004.02.04 16:58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한 심의 기준도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자와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해롭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