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수능 시험이 선택과목제로 바뀜에 따라 여러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과목 풀이에만 집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30분마다 문제지를 회수합니다.
또 고교교사 출제위원이 2007년까지 50%로 확대되고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이나 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출제위원에서 제외됩니다.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특히 출제위원의 자격을 다단계로 검증하고 비밀누설 금지 서약을 받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