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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입력 : 2004.02.04 14:35
검찰은 유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서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고 수사 무마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서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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