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언과 가혹행위를 해 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군복무중 자살한 김모 사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는 면담과 인성검사 결과 김씨가 내성적인데다 군생활에 대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질책과 가혹행위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