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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사후대책 미미

조지현

입력 : 2004.02.03 19:15|수정 : 2004.0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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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때리는 부모도 문제지만, 이런 부모에 대한 처벌과 사후대책도 허술한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가 10대 자녀를 길들인다며 1년 반동안 굶겨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본판 자녀학대.

일본 경찰은 이 아버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담당자와 법률가가 함께 현장 조사를 한 뒤 72시간 안에 아동을 격리 보호하고, 11달 안에 친권을 박탈합니다.

반면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한 장모씨는 지난 해 5월에도 아이들을 때렸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장씨가 받은 것은 정신과 상담이 전부였습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해서 부모가 구속된 경우는 한 해 7건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만 3천5백여건.

그러나 이들 학대당한 아동들을 보호할 시설은 전국에 19군데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자식은 내마음대로라는 어른들의 시각이 문제라며, 아동학대 부모들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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