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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858기' 사건기록 공개하라" 판결

심석태

입력 : 2004.02.03 17:53


지난 87년 11월에 일어난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차모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 등을 제외한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기록은 김현희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각종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 조서와 검시 조서 등 수사기록과 법원 재판 기록 등 모두 5천여쪽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폭파사건 발생 16년만에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건 조작설 등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