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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비리' 김홍업 징역 10월 실형

이종훈

입력 : 2004.02.03 15:3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한국전력의 석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석탄 수입사 대표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업씨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업씨는 재작년 7월 기업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