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재작년 2월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자신의 책자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