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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자는 말에 동거녀 몰래 혼인신고

정준형

입력 : 2004.02.03 10:16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인감등을 도용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38살 염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동안 동거해 온 37살 유모 씨가 최근 헤어지자는 뜻을 밝히자 서울 영등포구청에 유씨 몰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염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죽고 홀로 키운 자신의 12살 난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