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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건축물 분양신고제 도입

유영규

입력 : 2004.0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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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아파트 등을 분양한 뒤 대금을 유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분양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면적 910평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 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합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