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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사 없는 피의자 폭행은 인권침해"

한승희

입력 : 2004.02.02 13:41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체포 과정에서 도주 의사가 없는 피의자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마약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된 충북 제천의 송모씨가 도주나 저항이 없었는데도 경찰관들이 배와 얼굴등을 마구 때렸다는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폭행, 가혹행위이고 진정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며 보름 이내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