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의 전환사채를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마감시간 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배정한 사실이 확인돼 전환사채 배정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2월3일까지 전환사채 청약을 하도록 주주들에게 통보했지만, 청약 마감 시간 네시간을 남긴 오후 4시에 이사회를 열어, 미청약 전환사채 125만 4천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지난 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채 개최된 것으로 드러나 법적 효력 시비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