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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영 조업제한...국가안보가 앞서"

신승이

입력 : 2004.02.02 10:19


서울 행정법원은, 부산시와 통영시 어민 50명이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의 근해에서의 통발어업을 허가해 달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최근까지도 북한과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측 조업 어선이 늘어날 경우 북측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며,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손해가 국가 안보의 필요성보다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