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설치 미술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세관에서 '일반 레코드'로 분류됐다가 법원 판결로 '예술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삼성 문화 재단이 "설치 미술가 김수자씨의 '바늘여인'을 일반 레코드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소재를 현장에 설치하고 조립해서 완성하는 설치
미술은 전시공간을 환경화하는 방법으로 조형한다는 점에서 관세율표상 '조각'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