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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에 의약도매상 불허 합헌"

이종훈

입력 : 2004.02.01 16:04


헌법재판소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한 약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이 도매상의 의약품을 과다처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의약 분업의 근본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 병원은 지난 91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겸업해오던 의약품 도매상을 자진 폐업하게 되자 지난 2천년 도매업을 허가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