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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카메라 동원 사기도박한 2명에 영장

이정은

입력 : 2004.02.01 13:20


전북 정읍경찰서는 1일 자외선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마흔아홉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쉰네살 신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3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의 한 구멍가게에서 쉰다섯살 정 모씨 등 4명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손목에 찬 소형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 패를 몰래 읽는 수법으로 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화학물질을 바른 '특수 화투'를 사용하는 등 전문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