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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 돌린 후보 5명 사법처리

박수택

입력 : 2004.01.30 18:41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과 물건,접대로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경기도 안성시 57살 최 모 씨를 비롯해 입후보자 5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선자 최 씨는 지난 해 10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들에게 26차례에 걸쳐 돈과 물건이불, 음식 접대로 6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조합장 58살 김 모 씨도 선거인 6명에게 2백40만원 어치 접대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기 4년의 지역 농협 조합장은 인사권과 연 1억원의 판공비, 연봉 8천만원을 받는 자리라 입후보자들이 모두 불법 부정선거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