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17대 총선 후보중 상당수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매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조사권을 갖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17대 총선부터 각 당의 후보선출 경선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용돼 당내 경선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선거법소위와 정치자금법 소위는 선거일 120일전부터 출마희망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과 국회의원의 축·부의금 상시 전면 금지,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등 그동안 합의내용을 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위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못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