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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피신시켰다'며 방화

김민표

입력 : 2004.01.30 17:08


아내를 피신시켰다며 처남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7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5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남 30살 장모 씨를 폭행한 뒤 장씨 집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아내와 자녀가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가 처남집에서 머물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