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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선언' 애인 감금...30대 이혼남 입건

김민표

입력 : 2004.01.30 14:26


결혼을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방배동에서 38살 박모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2박 3일 간 강원도와 광주 등을 돌며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1년간 교제해오다 얼마 전 아이가 있는 사실이 들통나 박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