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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형 행세한 50대구속

김민표

입력 : 2004.01.30 10:20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히자 형 행세를 하다 들켜 구속 기소된 52살 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1월 서울 청량리 단란주점에서 술값 17만원을 내지 않고 주인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려고 형 행세를 했다가 지문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전과 52범인 박씨는 예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로 이미 지난 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