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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이은종

입력 : 2004.01.29 11:45


올해부터 시군구별로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교육이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 교육을 허용해 교육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민방위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게됩니다.

또 5년차 이상인 대원은 그동안 읍면동장 주관으로 연 1회 대규모 집합교육이 실시돼 왔지만 올해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주관해 민방위대별 소규모 집합교육 방식으로 바뀝니다.

1년차부터 4년차 대원까지는 연간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았왔지만 올 상반기에는 3,4년차 대원의 경우 4시간의 집합교육이 비상소집 점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