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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승희

입력 : 2004.01.29 11:45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와 택시업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융자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6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이 포함돼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해당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고5억원까지 융자해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은 차고지와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건축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최고 8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