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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애완견 다리절단 위자료 200만원"
김민표
입력 : 2004.01.29 09:51
애완견의 진료를 잘못한 수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9살 이모씨가 수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애완견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강아지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치료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면서, 지난 96년 부터 개를 키운 점을 고려해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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