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이름의 도메인으로 바뀌는 이른바 '포워딩' 방식의 사이트 운영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모 업체가 일본의 유명 과자업체 이름에 'co.kr'을 붙인 도메인을 자사 홈페이지로 포워딩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의 도메인 이름은 사실상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유사한 종류의 상품명을 입력할 경우 자사 홈페이지로 포워딩 되도록 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